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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협, 상폐 기업에 회생 기회 제공한다…장외시장 규정 개정

K-OTC 시장 내 상장폐지지정기업부 신설

투자자 보호 위해 요건 충족 기업 대상으로

거래 6개월간 지원할 방침…내년부터 시행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 사옥. 사진 제공=금투협




금융투자협회가 올 1월 관계 기관 합동으로 발표한 ‘상장폐지 제도개선 방안’의 후속 조치 일환으로 장외주식시장(K-OTC) 내 ‘상장폐지지정기업부’를 신설한다.

19일 금투협은 상폐 주식의 거래 기반 개선을 위해 상장폐지지정기업부를 신설하고 K-OTC 시장 운영 규정을 개정해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금투협은 향후 코스피·코스닥 상폐 기업 중 투자자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요건을 충족한 기업의 거래를 6개월간 지원할 예정이다.

지정 대상은 개정 규정 시행일인 내년 1월 2일 이후 상폐되는 주권이다. 협회는 매월 상폐 기업 중 특별한 사유가 없고 요건을 충족한 기업들을 익월 중 상장폐지지정기업부에 신규 지정할 예정이다.

지정 요건은 최근 결산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이 적정 또는 한정(감사범위 제한 한정 제외)이거나 주식 양수도에 문제가 없고 부도 발생 등 기업 존속에 영향을 미치는 이슈가 없는 등 투자자 보호에 필요한 최소한의 수준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만약 지정요건 미충족으로 상장폐지지정기업부에 진입하지 못한 기업이 상폐일로부터 1년 이내에 요건을 충족하였음을 입증할 경우 협회의 검토 후 지정될 수 있다.



지정 해제는 최초 매매거래일부터 6개월 경과 후 첫 영업일에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이다. 해산 사유 발생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중도 지정 해제도 가능하다.

상장폐지지정기업부 지정 종목은 등록·지정기업부 종목과 동일하게 K-OTC 중개 서비스를 제공하는 증권회사 홈트레이딩시스템(HTS)이나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 등을 통해 편리하게 거래할 수 있다. 매매개시일 기준가격은 상폐 전 최종 거래 형성일의 종가와 상장폐지 전 최종 3거래형성일의 종가 산술평균 중 낮은 가격으로 결정되며 가격제한폭은 기준가격의 ±30%이다.

협회는 아울러 상장폐지지정기업부에서 6개월 거래 후 지정 해제된 기업들을 검토하여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기업은 K-OTC 등록·지정기업부를 통해 계속해서 거래를 지원할 방침이다.

이환태 금융투자협회 산업시장본부장은 “상장폐지지정기업부 신설을 통해 투자자에게는 상폐 주식의 안전한 거래 기반을 제공하여 거래 계속성을 제고하고 기업에는 회생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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