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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 미달’ 기업 입찰 참가 제한…안전 평가 강화

기재부, '2025년 제3차 조달정책심의위원회'

중대재해 발생 기업 공공입찰 참여 제한 강화

안전 인증·전문인력 등 제한경쟁입찰 사유 추가

혁신제품 공공구매 2030년까지 3조원으로 ↑

임기근 기획재정부 2차관이 이달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1차 재정집행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 제공=기획재정부




정부가 기업의 안전관리 강화를 유도하고 안전 불감 기업의 입찰 참가를 제한할 수 있도록 국가계약제도를 정비한다. 산업재해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만큼 재해 근절과 예방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임기근 기획재정부 2차관은 20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2025년 제3차 조달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이런 내용을 담은 국가계약제도 개선 방안, 공공조달 혁신생태계 개선 방안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우선 입찰과 낙찰자 선정 시에 안전 평가를 더 적극적으로 반영하기로 했다. 안전사고 발생 위험성이 높은 사업에 대해서는 자격 미달 업체가 입찰에 참가할 수 없도록 사전에 제한한다. 이를 위해 제한 경쟁 입찰 사유에 △안전 분야 인증 △안전 전문인력 △기술 보유 상태 등을 추가할 방침이다. 현재 제한 경쟁 입찰 사유로는 시공능력 등 11가지 항목이 규정돼 있다.



중대재해 발생 시에는 공공입찰 참여를 엄격히 제한할 방침이다. 현재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동시에 2명 이상의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고 있다. 이를 확대해 ‘연간 사망자가 다수 발생’한 경우에도 제한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기재부는 “향후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 및 업계·전문가 등과 협의를 거쳐 실효적인 제재 방안과 관련 법률 개정안을 조속히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낙찰자 선정 단계에서도 안전 평가를 강화하기로 했다. 공공공사의 낙찰자 평가 시 중대재해 위반 항목을 감점 항목으로 신설하기로 했다. 또 안전 평가 점수를 가점 항목에서 배점 항목으로 전환한다. 안전 평가 점수를 충족하지 않을 경우 경쟁에서 밀릴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또 공사 현장에서 안전문제가 발생할 경우 계약상대자인 건설사가 직접 공사 일시 정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한다. 현재는 공사의 정지가 필요한 경우 정지를 시킬 수 있는 주체는 공사감독관이다. 앞으로는 공사감독관이 아닌 계약상대자 쪽에서 공사 정지를 요청하더라도 지체상금이나 패널티를 물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는 공공조달 혁신 생태계 개선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2030년까지 연간 혁신제품 공공구매 규모를 3조 원 수준까지 확대하고, 혁신제품은 5000개까지 추가 발굴해 지정할 계획이다. 혁신제품은 기업들이 기술 개발을 통해 생산한 획기적인 제품의 판로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공공부문이 먼저 납품 계약을 맺는 제도다. 횡단보도 바닥에 설치된 ‘LED 바닥 신호등’이나 화재 위치를 파악할 수 있도록 칩이 설치된 던지는 소화기 등이 혁신제품의 대표적인 사례다. 우수제품 지정 시에는 인공지능(AI) 분야를 신설해 기존의 전기전자, 지능정보 등과 분리해 별도 심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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