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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금상환에 고이율 이자…재기 의지 꺾는 '투자 관행'

상환전환우선(RCPS) 투자 악용

초기 투자 고율 이자 요구 횡행

주식매수청권에 스타트업 눈물

대출 제한 등 회생기업 제도 한계


국내의 한 대학에서 창업센터장을 맡고 있는 박 모(40) 씨는 최근 보육 기업들이 맺은 투자 계약서를 보고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그는 “투자 유치를 준비하고 있는 창업자들이 작성한 계약서를 자문하다 보면 투자 시점 기준 3년 후 7%를 웃도는 금리로 원금 상환을 요구하는 조건을 다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스타트업 투자에 만연한 상환전환우선주(RCPS) 계약으로 고통 받는 창업자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이미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이기 때문에 법정 다툼을 벌여도 창업자가 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창업가들의 재기 의지를 꺾는 투자 관행과 제도적 걸림돌이 여전히 적지 않다고 지적한다. 대표적인 것이 초기 기업들이 주로 의존하는 RCPS 방식의 투자다. RCPS는 스타트업이 창업 후 초기 투자 단계를 벗어나 시리즈A 단계 투자로 나가는 단계에서 주로 활용된다. 계약 기간 내에 후속 투자나 기업공개(IPO) 등 기대한 성과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투자자가 투자금에 이자까지 얹어 갚으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배승욱 벤처시장연구원 대표는 “초기 투자 계약에 RCPS를 도입한 비율이 70~80%는 넘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지금이라도 보통주로 투자하는 관행이 정착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최근 법원의 1심 판결이 내려진 어반베이스와 신한캐피탈 분쟁은 ‘주식매수청구권’에 발목이 잡힌 사례다. 어반베이스는 경영상 어려움을 겪다가 2023년 12월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이에 신한캐피탈은 지분 매각 등 정상적인 방법으로 투자금 회수가 어렵다고 판단하고 법원에 창업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최근 1심 판결에서 법원은 신한캐피탈의 손을 들어줬고, 어반베이스 창업자는 약 12억 원에 달하는 투자금을 상환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하진우 어반베이스 대표는 “지난해 과도한 채권 추심 행위가 사회적 논란이 되자 신한캐피탈은 ‘우리 행위가 옳지 않았다’며 소취하를 검토하고 싶다는 의견을 건넸다”면서 “하지만 올 들어 여론이 다시 잠잠해지자 입장을 바꿔 어반베이스를 포함한 모든 피투자에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겠다는 원칙을 밝혔다”고 호소했다.

기업회생에 돌입한 기업들을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한때 전국적인 인지도를 자랑하던 티몬·위메프·정육각·발란·왓차 등과 같은 벤처·스타트업들은 경영난과 추가 투자 유치 실패 등을 이유로 줄줄이 기업회생 절차를 밟고 있지만 곳곳에 가시밭길이 펼쳐질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이 우세하다.

윤병운 한국기업회생협회 회장은 “법원의 회생인가 판결과 동시에 신용등급 상향 조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궁극적인 재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면서 “힘겹게 회생 인가를 얻어도 현재 금융권에서는 낮은 신용등급(D)을 고수해 대출이 불가능하다. 납품 계약을 따내 계약이행보증보험을 발급 받고 싶어도 저신용을 이유로 거절되는 게 현실”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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