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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통과에 김병기 “역사적 순간…상법 개정안도 곧 처리”

우원식 “노동3권 사각지대 줄어…경영계 우려도 살펴야”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8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반대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 뉴스1.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4일 ‘노란봉투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것과 관련해 “헌법이 보장한 노동3권을 한 단계 높인 역사적 순간”이라고 평가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법은 노사 어디 한 쪽에만 일방적으로 유리하지 않다. 산업 현장에 평화를 정착시켜줄 법”이라며 이 같이 적었다.

김 원내대표는 “법 개정으로 극한 대립을 넘어 대화와 타협의 길이 열리길 기대한다”며 “노동환경 개선으로 기업 경쟁력도 높아질 것이라 믿는다”고 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재적 186명, 찬성 183명, 반대 3명으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을 의결했다. 표결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대상을 확대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 골자다. 법안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표된 후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둔 뒤 시행된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해당 법 통과와 관련해 “노동법을 개정해 노동3권의 사각지대를 줄이고 좀 더 안전하고 건강한 노동환경을 만들고자 한다는 점에서 우리 사회가 한 걸음 더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입법"이라고 말했다. 이어 "경영계 우려를 비롯해 살펴야 할 문제들이 있다. 법 시행 준비 과정에서 차분한 논의가 있어야 하고 그 과정을, 갈등을 제도 틀 안에서 다루고 더욱 선진적인 노사 문화를 발전시키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노란봉투법 통과 이후 곧바로 ‘2차 상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했다. 자산총액 2조 원 이상인 상장회사는 정관으로 집중투표제 적용을 배제할 수 없도록 하고, 감사위원회 분리 선임 대상도 1명에서 최소 2명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김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해 “내일(25일) 이 시간 쯤엔 (법안이) 처리될 것”이라며 이재명 정부의 약속, 하나하나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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