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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한덕수 전 총리 구속영장 청구"…내란방조 혐의 적용

특검 "한 전 총리는 계엄 조력자"

위증·허위공문서 작성 등도 적용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2일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으로 출석하고 있다.연합뉴스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24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 내란 방조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권한남용을 견제할 의무가 있다”며 ‘계엄의 조력자’라는 논리로 한 전 총리의 구속 필요성을 강조할 방침이다.

내란특검팀은 이날 오후 5시 40분께 서울중앙지법에 한 전 총리에 대해 내란우두머리 방조,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공용서류 손상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언론브리핑에서 “국무총리는 국가 및 헌법수호를 하는 제1의 국가기관”이라며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사전에 막을 수 있었던 최고의 헌법기관으로 국무총리 지위와 역할 등을 (영장 청구에) 고려했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를 지난달부터 이달까지 세 차례 조사한 끝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을 막지 않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도왔다는 결론을 내렸다. 박 특검보는 “영장에는 혐의 소명 부분이 가장 중점이 됐고,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 인멸 우려 부분을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한 전 총리는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한 사후 선포문을 작성한 뒤 폐기했다는 혐의도 적용됐다. 또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국회와 헌법재판소에서 위증한 혐의도 기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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