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살쪄서 운동"…전기자전거에 개 매달고 죽을 때까지 달린 견주

연합뉴스




전기자전거에 키우던 개를 매달고 달려 죽게 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입건됐다.

천안동남경찰서는 견주인 A 씨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A 씨는 이달 22일 오후 7시 52분께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 천안천 산책로에서 보더콜리 품종의 대형견을 전기자전거에 매단 채 죽을 때까지 달리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헐떡거리는 상태로 피를 쏟으며 전기자전거에 끌려가는 개를 본 시민들이 A 씨를 제지하고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결과 개는 구조 당시 살아있었지만 동물병원으로 이송 도중 죽었다. 개를 살핀 수의사는 질식사로 추정된다고 소견을 밝혔다.

한 목격자는 "개가 서 있지도 못할 만큼 탈진했었는데 산책로가 피범벅이 됐다"며 "견주가 다른 개들도 키우며 동네에서 여러 차례 학대하는 것을 목격했다는 주민들도 있다"고 연합뉴스에 전했다.

이에 대해 A 씨는 혐의를 부인하며 "키우는 개가 살이 쪄 운동시키려고 산책한 것"이라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목격자 증언, 자료 등을 토대로 동물 학대로 보고 수사 중이다"며 "A 씨를 상대로 자세한 경위를 파악하고 추가 학대 여부 등도 조사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동물보호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기까지 상해 또는 신체적 고통을 줄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