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계 온라인 쇼핑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가 한국 소비자를 대상으로 수천 건의 허위 할인율 광고를 한 사실이 적발돼 과징금 수십억 원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시광고법 위반 행위를 적발해 알리익스프레스 측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0억9300만원을 부과한다고 31일 밝혔다.
알리익스프레스 계열사인 오션스카이와 MICTW는 2023년 5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한국 소비자를 상대로 7500여 차례 허위·과장 광고를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이전에 한 번도 판매한 적이 없는 가격을 ‘정가’로 표기한 뒤, 실제 판매가를 기준으로 허위 할인율을 표시했다.
예컨대 실제 판매 가격이 27만원인 태블릿PC의 정가를 66만원이라고 속이고, 할인율을 58%로 제시하는 식이다. 조사 결과 오션스카이는 2422개, MICTW는 5000개에 달하는 상품에서 같은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상품의 할인 전 가격과 할인율에 관한 소비자 오인성을 유발하는 행위"라며 "상품의 실질적 할인율이나 경제적 이득을 실제보다 과장해 인식하게 해 합리적인 구매 선택을 왜곡시키는 행위"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와 별도로 알리익스프레스의 전자상거래법 위반도 적발해 시정명령과 과태료 총 200만원을 부과했다. 운영사인 알리바바 싱가포르는 상호·대표자 성명·주소·전화번호 등 신원정보와 이용약관을 초기 화면에 표시하지 않았고, 알리코리아는 한국 상품 전용관인 ‘케이베뉴(K-Venue)’를 운영하면서 입점 판매자 신원정보 확인 의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국내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하는 행위를 엄정히 제재한 것”이라며 “국내외 사업자 구분 없이 동일한 기준으로 법을 집행해 소비자가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시장 환경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알리익스프레스는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지적된 모든 사항은 즉각 시정 조치를 완료했고, 공정위로부터 인정을 받았다”며 “각국 시장에서 법규 준수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으며, 한국 시장에서는 규정과 기대치에 부합하도록 운영 체계를 지속적으로 정비해가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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