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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발생 공시, 이르면 10월께 시작

李대통령 '엄단 의지'에

금융위, 연내 시스템 구축 목표

법적근거·공시 양식 등 마련

연합뉴스




금융당국이 중대재해 발생 공시 시스템의 연내 구축을 목표로 준비 중인 가운데 업계는 이르면 다음달 도입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중대재해에 연루된 기업에 대한 엄단 의지를 밝힌 만큼, 금융권에서도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는 제도부터 추진해 정부의 정책 기조에 맞추려는 행보로 해석된다.

3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한국거래소와 연내 중대재해 발생 공시 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다. 8월 19일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열린 '중대재해 관련 금융부문 대응 간담회'에서 논의한 내용의 후속 조치다. 금융당국은 중대재해 발생시 주가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 만큼 기업이 거래소 수시공시 방식으로 알리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거래소 수시공시인 만큼 거래소 관련 규정만 개정하면 되기 때문에 이르면 다음달부터 공시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12일 국무회의에서 중대재해 발생 기업 공시제를 포함한 노동 안전 종합 대책을 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비용을 아끼기 위해 안전 조치를 안 하면 더 손해가 되게 하면 된다”고 말했다.



업계의 최대 관심은 공시 시작 시기와 공시 기업, 공시 양식 등 공시 체계 전반이다. 금융위는 이와 관련해 고용노동부와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 중이다. 공시 기업 선정과 관련해서는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중 어느 법을 근거로 적용할지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산안법상 중대재해와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재해 개념과 적용 범위가 다르기 때문이다. 산안법상 중대재해(산업재해)는 △1명 이상 사망자 발생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경우가 해당된다.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재해는 △1명 이상 사망자 발생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1년 이내 직업성 질병자가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등으로 차이가 있다.

공시 양식은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는 양식과 유사할 것으로 전해졌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업종별로 차이가 있지만 중대재해 사고 발생 기업은 공통적으로 피해와 사고 조치 현황 등을 보고해야 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연내 (공시) 추진을 목표로 한국거래소 등과 논의하고 있으며 거래소 자율 공시라 시스템 구축이 오래 걸리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고용노동부 등과 검토해 공시 구체적 양식 등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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