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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 논란' 내란특별재판부에…전현희 "내란 감싼다는 의혹 때문"

"위헌 소지 없어…국민 분노 높다"

"판사 전보·징계하면 입법 조치 안할수도"

8월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3대특검 종합대응특위 총괄위원장 전현희 최고위원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위헌 논란이 제기되는 내란특별재판부 신설과 관련해 “사법부가 내란 세력들을 감싸기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라며 “위헌 소지는 없는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특위 총괄위원장인 전 최고위원은 1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내란특별재판부에 대해 사법부 독립성 침해 등 우려가 제기된다는 질문을 받고 이 같이 답했다. 그는 “당연히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고 사법부에 대해서는 독자성을 지켜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내란 사태에서 사법부 일부 판사들이 보이는 행태가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고 국민들의 분노가 매우 높다”며 이 같이 말했다.



전 최고위원은 ‘사법부 불신’의 근거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결정한 지귀연 판사,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조희대 대법원장,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등 사례를 열거했다.

다만 전 최고위원은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 “지도부나 당론 차원에서 논의된 것은 아니다”라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적극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단서를 달았다. 그러면서 “저희가 바라는 것은 법원에서 먼저 자정 조치를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라며 “재판의 공정성이나 의구심을 갖는 인사들을 다른 재판부로 전보 조치를 하거나 내부 감사로 징계를 하는 등 조치가 선행된다면 굳이 내란특별재판부를 만들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냐”고 반문했다.

그는 오세훈 서울시장, 김진태 강원지사, 유정복 인천시장 등을 거론하며 비상계엄·내란에 관여한 의혹이 있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서는 “지난해 12월 3일 내란 직후에 여러 언론들에서 많은 지자체가 청사 폐쇄를 하고 관련 회의를 했다는 보도가 있었다”며 “내란 부화수행(동조)에 해당하는지 명확하게 진상이 규명돼야 하고 특검 수사가 필요하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야당이 내년에 있을 지방선거에 대비한 정치적 공세라고 주장한 데 대해서는 “너무 상상의 나래를 폈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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