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2위 가상화폐거래소 빗썸의 거래가 예고 없이 중단되면서 고객들이 피해를 입었다. 지난해 계엄 사태 당시에 이어 또다시 주요 거래소에서 전산 장애가 반복되면서 투자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빗썸은 3일 전날 밤 거래 중단으로 발생한 이용자들의 피해액을 전액 보상하겠다고 밝혔다. 앞으로 약 한 달간 이용자가 피해 내역을 신청하면 순차적으로 검토 후 보상을 안내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빗썸의 거래 시스템은 2일 오후 11시 27분부터 주문 체결이 지연되고 호가창이 멈추면서 갑작스럽게 먹통이 됐다. 빗썸은 곧장 시스템 점검에 들어갔지만 거래 서비스는 약 1시간 40분간 중단됐다.
전산 장애의 원인은 체결 시스템 오류로 밝혀졌다. 빗썸 관계자는 “해킹 등 외부 요인 때문은 아니다”라며 “재발 방지를 위해 기술적 오류 내용을 분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빗썸은 2017년에도 한 시간 반가량 접속이 중단된 바 있다. 당시 일부 가상화폐 시세 급등락으로 거래량이 폭증하면서 시스템이 멈췄다.
전산 장애가 빈번하게 발생하자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거래소에 대한 불신이 높아지고 있다.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4년까지 국내 5대 거래소에서 발생한 전산 장애는 △빗썸(41건) △업비트(28건) △고팍스(11건) △코인원(8건) △코빗(1건) 등 총 89건에 달한다.
문제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에 대한 법적 보상 기준이 없어 거래소별 피해 접수 기한과 보상 방법 등이 천차만별이라는 점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가상자산 시장은 변동성이 크고 24시간 운영되는 만큼 몇 분의 거래 중단에도 투자자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며 “거래소에 전산 장애에 대한 피해 보상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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