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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 피해자에 보상금 줘야”…박정하 의원 법안 발의

개인정보보호법·국가재정법 개정안

정부 과징금으론 피해자 보상 한계

기금 설치해 피해자에 직접 보상해야

박정하 국민의힘 의원. 사진 제공=박정하 의원실




해킹 사고로 실제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입은 서비스 이용자들이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박정하 국민의힘 의원은 3일 개인정보 유출 등으로 피해를 입은 국민에게 실질적인 보상을 제공하기 위한 ‘개인정보보호법’과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라 기업이나 기관이 개인정보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유출될 경우 정부가 과징금을 부과한다. 하지만 피해 당사자인 개인정보 주체들이 실질적인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번거로운 민사소송을 거쳐야만 하는 실정이다.

개정안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내에 ‘개인정보피해보상기금’을 설치하고 이 기금을 통해 피해자에게 직접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기금은 과징금, 정부출연금, 일부, 기금 운용수익 등으로 조성되며 피해가 입증된 정보주체에게 보상금으로 쓰인다.

박 의원은 “정부가 기업에 과징금을 부과해도 그 혜택은 국가만 누리고 피해자는 아무런 실익이 없는 지금의 제도는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구제 시스템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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