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은 올해 상반기 금리인하요구권 운영 결과, 이자감면액 72억 원을 기록하며 5대 시중은행 중 1위를 달성했다고 3일 밝혔다.
금리인하요구권은 금융소비자의 신용 상태가 개선될 경우 은행에 금리 인하를 요청할 수 있는 제도다. 2019년 법제화된 이후 소비자 권리 보호를 위한 핵심 장치로 자리 잡았다. 2022년부터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을 통해 이자감면액과 수용률 등이 반기별로 공시되고 있다.
신한은행은 금리인하요구권 운영실적이 최초로 공시된 2022년 상반기부터 2025년 상반기까지 85만여 건의 신청 중 31만여 건을 수용했으며 총 466억원의 이자를 감면했다. 이는 공시 대상 19개 은행 가운데 최고 수준이다.
신한은행은 2020년 당시 은행장이었던 신한금융그룹 진옥동 회장의 강력한 의지로 금리인하요구권 제도의 고객 접근성과 편의성을 대폭 개선했다. 2020년 3월 가계대출 비대면 신청 시스템을 도입했으며, 같은 해 9월에는 시중은행 최초로 기업대출 영역까지 확대해 소상공인도 모바일을 통해 편리하게 금리 인하를 요청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했다.
신한은행은 이를 통해 시중은행 중 가장 많은 소상공인의 금리인하요구를 수용해 실질적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매월 초 은행 자체 기준에 따라 금리인하 가능성이 높은 가계대출 이용 고객을 선별해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는 등 제도의 활용도를 높이고 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금리인하요구권은 고객의 신용 개선 노력이 금융 혜택으로 이어지는 중요한 제도”라며 “앞으로도 고객의 부담을 줄이고 민생 회복을 뒷받침할 수 있는 금융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신한은행은 이달 5일부터 정부의 서민금융 지원 정책에 발맞춰 금융 취약계층의 부담 완화를 위해 ‘새희망홀씨대출 특별지원 우대금리’를 기존 1.0%포인트에서 1.8%포인트로 확대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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