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항공(JAL) 소속 한 기장이 해외 체류 중 음주 사실이 적발돼 항공편이 무더기로 지연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지난해에도 같은 이유로 행정지도를 받은 일본항공은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3일(현지시간) TBS 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아이치현 주부국제공항으로 출발 예정이던 항공편에 투입될 기장이 당일 몸 상태가 이상하다며 본사에 보고했다. 조사 결과 그는 전날 호텔에서 술을 마셨음을 인정했다. 결국 운항에서 배제됐고 대체 조종사를 수배하는 과정에서 호놀룰루발 항공기 3편이 최대 18시간 늦게 이륙하면서 승객 약 630명이 직격탄을 맞았다.
문제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점이다. 일본항공은 지난해 12월에도 멜버른발 나리타행 항공편에서 기장과 부기장이 전날 술을 마신 사실이 드러나 큰 파장을 일으켰다. 당시 두 사람은 스파클링 와인 1잔과 레드 와인 3병을 마셨으나 이를 숨기려 했고, 출발 전 음주 측정에서 알코올이 검출되자 재검사를 요구하며 버텼다. 결국 해당 항공편은 3시간 넘게 지연됐고 국토교통성으로부터 행정지도를 받았다. 이 사건으로 일본항공 CEO와 이사회 의장은 2개월간 급여 30%를 반납했고 안전 총괄 책임자는 자리에서 물러나야 했다.
그 후 일본항공은 해외 체류 시 '금주 규정'을 강화한다고 밝혔지만 이번 하와이 사건으로 관리 체계의 허술함이 다시 확인됐다.
일본항공은 이번 사태에 대해 "안전과 직결되는 음주 문제로 또다시 지적을 받게 돼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한국에서도 항공종사자 음주 규정은 매우 엄격하다. 국토교통부 훈령 '항공종사자 및 객실승무원 주류 등 특정단속 업무지침'에 따르면 기장은 비행 시작 시각부터 종료 후 공항을 벗어나기 전까지 반드시 음주 측정을 받아야 한다.
또한 항공안전법 제57조는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2% 이상만 돼도 '정상적 업무 수행 불가 상태'로 간주해 즉시 배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기고 운항 업무에 투입될 경우 최대 3년 징역형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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