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선거 앞두고 자체 여론조사 공표’ 김문수 민주당 의원, 오늘 대법 최종 선고

22대 총선 앞두고 SNS에 여론조사 공표

1·2심 벌금 90만 원 선고…의원직 유지

‘불법 선거운동’ 전광훈 목사도 대법 선고

김문수 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자체 실시한 여론조사를 공표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대법원 최종 판단이 나온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이날 오전 10시 15분부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연다.



김 의원은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자체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는 듯한 글을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김 의원은 “그러면 그렇지”라는 표현과 함께 선거에서 우세하다는 취지의 글을 올리고 2023년 9월 방송사 여론조사 결과 그래프를 첨부했다.

1심 재판부는 올해 1월 김 의원에게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은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 처리된다. 재판부는 “국회의원직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선거법을 준수해야 할 책임이 일반인보다 크다”며 “법에서 정한 규정을 위반해 자체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했다”고 판시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지난 6월 김 의원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며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한편 이날은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에 대한 대법원 최종 판단도 내려진다. 전 목사는 과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유죄가 확정된 지 10년이 지나지 않아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에도, 제20대 대선을 앞두고 교회 담임목사라는 지위를 이용해 예배 도중 신도들을 상대로 특정 정당 후보를 지지하는 사전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전 목사는 1·2심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