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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 여론조사 공표’ 김문수 민주당 의원, 벌금 90만 원 확정…의원직 유지

22대 총선 앞두고 SNS에 여론조사 공표

1·2심 벌금 90만 원 “선거 공정성 훼손”

대법 상고기각 “원심 판단 법리 오해 없다”

김문수 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자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에서 벌금 90만원을 확정받았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형이 확정되면서 의원직은 유지하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의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9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1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자체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그러면 그렇지’라는 제목과 함께 선거에서의 우세를 점치는 게시글을 올렸다. 김 의원는 해당 글에 2023년 9월 한 방송사의 여론조사 결과 그래프도 첨부했다.

1심 재판부는 올해 1월 김 의원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을 경우 당선이 무효 처리된다. 재판부는 “국회의원직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선거법을 준수해야 할 책임이 일반인보다 크다”며 “법에서 정한 규정을 위반해 자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했다”고 판시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지난 6월 김 의원과 검찰 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을 수긍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났거나, 공직선거법 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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