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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몸으로 혼자 사는 여성 집 손잡이 흔들었는데…경찰, '즉결심판' 논란

기사 내용과 무관한 이미지.이미지투데이




경찰이 알몸 상태로 낯선 여성의 집 현관문 손잡이를 세차게 흔든 20대 남성을 검찰 송치 없이 즉결심판에 넘겨 논란이다.

경찰에 따르면 인천 연수경찰서는 3일 공연음란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즉결심판에 회부했다.

A씨는 지난달 24일 오전 4시 14분께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한 오피스텔에서 알몸으로 돌아다니다가 50대 여성 B씨의 집 문을 열려고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속옷 등 의류를 오피스텔 복도에 벗어둔 채 배회하다가 출동한 경찰에게 붙잡힌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술에 취해 있던 A씨를 지구대로 데려가 조사했지만,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지 않고 즉결심판 절차를 진행했다.

즉결심판은 20만원 이하 벌금형 등 경미한 범죄에 대해 경찰서장의 청구로 약식재판을 받게 하는 제도다.

그러나 피해자 B씨는 사건 직후 경찰로부터 후속 조치 사항을 제대로 듣지 못해 며칠간 극심한 불안에 시달렸다고 주장했다.



B씨는 당일 경찰의 대응이 부실했다며 국민신문고와 경찰청에 민원을 제기했다.

B씨는 "신고 당일 경찰관은 방문도 하지 않고 연락도 없어 제가 계속해 연락했으나 (담당 경찰관은) 전화를 받지 않았다"며 "신고자가 상황을 듣기 위해 전화하고 어떻게 됐는지 다시 연락해야 했다"고 호소했다.

이어"(피의자가) 당시 벨을 누르거나 문을 두드리지 않은 채 문고리만 계속 흔드는 게 더 무서웠다"며 "이후 제대로 된 상황을 알고 싶어 경찰서로 전화했더니 '담당 경찰관이 퇴근했다'라거나 '개인정보는 알려줄 수 없고 자세한 것은 담당자에게 물어라'고 했다"고 말했다.

또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오피스텔 건물을 알몸 상태로 돌아다니며 모르는 집 문을 열려고 문고리를 흔들었는데 경찰관은 '이런 일이 흔하다'고 이야기했다"며 "저는 당시 충격으로 일도 못 하고 아직도 불안과 두려움에 떨고 있다"고 털어놨다.

이 사건을 담당한 송도지구대는 현장 출동과 조치가 적절했다고 해명했다. 송도지구대 관계자는 "신속하게 현장을 수색해서 피의자를 확인하고 옷을 입힌 뒤 임의 동행을 했고 이후 피해자에게 처리 결과를 설명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즉결심판은 현장 경찰관의 판단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며 "피의자는 당시 술에 만취한 상태라 고의가 없었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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