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공인회계사회와 법조인협회가 세무사의 감리 규정을 신설한 세무사법 개정안을 규탄하는 공동 설명서를 4일 발표했다. 해당 개정안이 세무사의 본연 직무인 '세무 대리'를 넘어 회계·법률 등 다른 전문자격사의 고유 영역을 침범할 것이라는 내용이 골자다.
청년공인회계사회·법조인협회는 이날 '업역을 무한정 확장하는 탐욕의 세무사법을 강력히 규탄한다'는 제목의 공동 성명서를 냈다. 세무사법 개정안은 지난해 10월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했으며 발의 취지는 한국세무사회가 회원 업무에 대한 감리를 수행하기 위함이다. 이달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서 안건이 논의될 예정이다.
이들은 세무사 단체가 회원 감리권을 행사하게 될 시 △회계감리 제도와의 중복 △변호사 직무 침해 △납세자 권리 위축 등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세무사가 회계·법률 감리까지 가능하게 하는 것은 세무사법의 취지를 넘어선 월권이라는 판단이다. 성명서에서도 “세무사에게 부담금 행정심판 청구 권한을 확대하거나 공시 목적 장부 작성을 허용하는 건 전문자격사 제도 간 합리적 경계를 무너뜨리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세무사 집단에 대한 수위 높은 비판도 이어졌다. 이들은 "세무사 단체는 변호사 고유 업무인 조세 소송 대리권까지 탐욕스럽게 넘보고 있다"며 "결국 국민을 법률 전문가의 보호로부터 격리시키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훼손하는 위헌적 시도"라고 쏘아붙였다.
양 단체는 국회와 정부에도 세무사법 관련한 입법적 시도를 거부해야 한다는 경고를 던졌다. 이들은 "국민의 세금, 법질서, 국가 회계의 투명성은 결코 특정 집단의 이해관계에 희생되어서는 안 된다"며 "세무사의 업역 침해 시도에 대해 끝까지 투쟁할 것을 엄중히 천명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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