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조각투자 증권의 유통 플랫폼(장외거래소) 운영을 위한 인가 단위를 신설하고 이달 말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신청을 접수하겠다고 4일 밝혔다.
앞서 금융당국이 신설한 조각투자 발행 인가(수익증투자중개업)를 받은 회사가 조각투자 증권을 발행하면 유통 플랫폼 사업자가 이를 거래지원 대상으로 지정해 다수의 매매 거래가 체결되는 구조다. 조각투자 증권이란 부동산, 음원저작권 등 다양한 기초자산을 유동화해 다수 투자자에게 나눠 판매하는 증권 상품이다.
조각투자 유통 플랫폼 인가는 최대 2곳까지만 이뤄진다. 금융당국은 조각투자 시장이 아직 초기 단계인 만큼 유통 플랫폼이 난립할 경우 유동성이 분산돼 투자자 피해로 연결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증권사·조각투자 사업자 등의 컨소시엄 △중소기업 특화 증권사 △이미 유통 플랫폼 운영 경험이 있어 신속한 서비스 개시 역량을 갖춘 곳 등은 가점을 받을 수 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