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구글이 국내 대다수가 사용하는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의 악성 애플리케이션 차단에 힘을 모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일 서울 종로구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구글과 보이스피싱 등 민생범죄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강화한 보안 프로그램(EFP)’ 국내 출시를 발표했다. EFP는 사용자가 웹 브라우저, 문자 메시지, 파일 관리자 등을 통해 앱을 설치하려 할 때 민감한 권한을 요청하는 앱을 자동으로 차단해주는 서비스다.
과기정통부와 구글은 이를 통해 무분별한 악성 앱 설치를 막아 국내 3500만 대 규모의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을 보이스피싱이나 화면 제어 등 범죄로부터 보호한다는 방침이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주고받는 다이렉트메시지(DM)을 통한 악성 앱 배포도 막을 수 있다. 2015년 이후 출시된 단말기부터 적용 가능하고 사용자가 별도로 앱을 설치하지 않아도 작동한다.
구글은 지난해 2월 싱가포르를 시작으로 인도, 브라질 등 일부 국가에서 EFP를 적용해왔으며 국내 출시를 위해 올해 4월부터 과기정통부와 협의해왔다. 정부는 구글 협력을 통해 최근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불법스팸과 악성 앱 3중 차단 시스템 구축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류제명 과기정통부 2차관은 “보이스피싱은 단순한 금전적 피해뿐만 아니라 정신적 고통을 수반하여 개인의 삶을 파괴하는 민생범죄로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과제”라며 “보이스피싱범이 범죄수단을 확보하는 단계에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전탈취를 시도하는 단계까지 전 단계에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보이스피싱을 확실히 근절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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