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국내 스마트폰 3500만대 악성앱 차단…과기부·구글 맞손

보이스피싱 등 범죄예방 MOU

'강화한 보안 프로그램' 국내 출시

민감한 권한 요구하는 앱 걸러내

이미지투데이




정부와 구글이 국내 대다수가 사용하는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의 악성 애플리케이션 차단에 힘을 모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일 서울 종로구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구글과 보이스피싱 등 민생범죄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강화한 보안 프로그램(EFP)’ 국내 출시를 발표했다. EFP는 사용자가 웹 브라우저, 문자 메시지, 파일 관리자 등을 통해 앱을 설치하려 할 때 민감한 권한을 요청하는 앱을 자동으로 차단해주는 서비스다.



과기정통부와 구글은 이를 통해 무분별한 악성 앱 설치를 막아 국내 3500만 대 규모의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을 보이스피싱이나 화면 제어 등 범죄로부터 보호한다는 방침이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주고받는 다이렉트메시지(DM)을 통한 악성 앱 배포도 막을 수 있다. 2015년 이후 출시된 단말기부터 적용 가능하고 사용자가 별도로 앱을 설치하지 않아도 작동한다.

구글은 지난해 2월 싱가포르를 시작으로 인도, 브라질 등 일부 국가에서 EFP를 적용해왔으며 국내 출시를 위해 올해 4월부터 과기정통부와 협의해왔다. 정부는 구글 협력을 통해 최근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불법스팸과 악성 앱 3중 차단 시스템 구축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류제명 과기정통부 2차관은 “보이스피싱은 단순한 금전적 피해뿐만 아니라 정신적 고통을 수반하여 개인의 삶을 파괴하는 민생범죄로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과제”라며 “보이스피싱범이 범죄수단을 확보하는 단계에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전탈취를 시도하는 단계까지 전 단계에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보이스피싱을 확실히 근절하겠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