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5일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에 대한 징계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국민의힘은 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의 일방적 선임과 간사 선임 방해 등이 명백한 국회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최은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 ‘국회의원 추미애 징계요구안’을 제출한 뒤 브리핑을 통해 “추 위원장이 법사위원장으로 취임한 뒤 야당에 대해 온갖 의사 진행 방해와 무시로 독단적 의사 진행을 했다”며 “지금의 법사위가 제대로 된 법사위라기보다 추 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의 독단적 위원회로 전락했다”고 밝혔다.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 2일 추 위원장은 국민의힘의 의사 진행 발언 요구를 거부하고 나경원 의원의 간사 선임 안건을 상정하지 않는 등 야당의 권리 행사를 무력화하고 방해했다”며 “명백한 월권이자 조폭식 상임위 운영”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추 위원장이 안하무인의 태도로 국회법을 무시하고 있다. 법사위를 ‘무법사위’로 전락시키려 한다”며 “그 자리에 있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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