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2일 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선 하청노동자 김충현씨가 홀로 작업하다가 숨진 사고가 발생했다. 김 씨는 발전설비 정비에 필요한 부품을 제작하다가 공작기계에 끼여 사망했다. 사고 원인을 놓고 한전KPS와의 책임 소재 논란이 있었지만 서부발전이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8월 19일 경북 청도군 화양읍 경부선 남성현-청도 구간에서 발생한 철도사고로 2명이 사망한 가운데, 이들은 한국철도공사 하청업체 소속이었다. 또한 포스코이앤씨의 경우에는 가장 최근인 지난 8월 4일 광명-서울고속도로 공사현장에서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가 감전으로 추정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재명 정부가 올해를 ‘산업재해 근절의 원년’으로 선포 산재 사망자를 OECD 평균 이하로 줄이겠다고 공언한 가운데 이 같은 사례처럼 원-하청 구조에서 발생한 중대재해에 대한 책임범위를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5일 서울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고용노동부는 ‘도급시 산업재해예방 운영지침’에서 관계수급인(1·2차 수급사) 근로자의 폭넓은 보호를 위해 도급의 정의를 일의 완성 또는 대가의 지급여부와 관계없이‘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으로 확대하고 있다. 이는 원청사와 정비수행 계약을 맺고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원청사가 관계수급인(1·2차 수급사)의 안전의무를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보는 근거로 비춰진다.
이와 관련, 지난 2024년 11월 확정 판결한 대법원 판례를 보면 도급인이 시설 유지·보수 및 산업재해 예방과 관련된 유해·위험요소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관리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의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대법은 원청이자 도급인이 산업안전보건법상 건설공사발주자에 불과하다거나 안전·보건조치의무 위반의 고의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원심의 판단을 파기하고 되돌려 보냈다.
광주광역시의 한 노동 관련 전문가는 “중대재해처벌법은 제4조 등을 통해 경영책임자에게 협력업체 근로자까지 포함하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지우고 있다”며 “이는 원청이 실질적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관계수급인 종사자에게 발생한 사고는 원청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 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고 해석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정부 지침과 관련 판례, 전문가 의견 등에 비춰보면 태안화력발전소 등에서 최근 잇따라 발생한 근로자 사망사고에서 한국서부발전과 코레일 등 원청사들은 책임론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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