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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교 전 성매수 혐의' 경찰교육생 퇴교…법원은 '부당'

해당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연합뉴스




중앙경찰학교가 입교 전에 발생한 사건을 이유로 학생을 직권 퇴교시킨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김성률)는 최근 A씨가 중앙경찰학교장을 상대로 낸 직권 퇴교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23년 경찰시험에 합격해 신임 경찰 교육생 신분으로 중앙경찰학교에 입교했다. 하지만 그는 입교 전부터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매수) 혐의로 불구속 입건돼 수사를 받던 상태였다.

이 사실을 뒤늦게 통보받은 중앙경찰학교는 A씨를 교육운영위원회에 회부했고, 결국 같은 해 12월 직권 퇴교 처분을 내렸다. 학교 측은 "교육생 신분으로 중대한 의무를 위반해 학교 명예를 훼손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실제 중앙경찰학교 교칙에는 교육생 신분에서의 비행 행위나 품위 손상으로 학교 명예를 실추시킨 경우 퇴교·감점 조치가 가능하다고 규정돼 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입교 전 행위를 문제 삼은 것으로, 교칙 적용 범위를 지나치게 넓혔다는 논란이 제기됐다.

A씨는 "범행 사실이 없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는 "설령 유죄가 선고되더라도 입교 이후 물의를 일으킨 것이 아니므로 퇴교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실제로 A씨는 형사재판 1·2심에서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교칙 조항은 전체적으로 교육생 신분을 전제로 하는 비행 행위를 퇴교·감점 사유로 삼고 있다"며 "입교 전 행위까지 징계 사유에 포함시키는 것은 대상을 지나치게 확대하는 결과를 낳아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중앙경찰학교의 퇴교 처분을 취소하고 A씨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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