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맡아온 금융산업·감독정책과 금융감독원의 집행 기능이 4개 기관으로 쪼개지면서 감독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금융사들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대안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과거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당시 카드 사태 및 외환은행 매각 논란이 있었던 만큼 사전에 보완책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기관 간 경쟁식 검사와 제재를 막기 위한 방안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지배적이다. 전문가들이 거론하는 4가지 보완책을 살펴본다.
①기관 간 소통 창구 필요…금감위, 실질적 정책 조정 가능해야
전문가들은 감독 기관 간 정보 공유와 협력 체계 구축이 절실하다고 입을 모은다. 특히 금감원이 정보를 독점할 경우 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위원회, 금융소비자보호원은 제대로 된 판단을 하기가 어렵게 된다. 향후 금융정책을 담당할 재경부 이관이 거론되는 금융정보분석원(FIU)도 마찬가지다. 한국금융연수원 교수인 김종승 변호사는 “감독 기관 간 양해각서(MOU) 등 협의 체계 마련을 통해 공동 검사 및 정보 공유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며 “법령 위반이나 비밀 보장 등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필요 정보를 서로 제공하도록 하는 네거티브 방식의 포괄적 정보 공유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사 검사도 공동 검사를 최대한 활용할 필요가 있다. 각 기관이 MOU나 상설협의체를 통해 검사 대상과 일정을 사전에 조율하는 방식이 거론된다. 금감원의 한 고위 관계자는 “현재 금감원이 하는 검사의 90%가 영업 행위 검사인데 영업 행위 부분은 소비자보호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금감원과 금소원의 검사 업무가 겹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②정기 인적 교류 필요…재경부·금감위, 금감원·금소원 이동 보장을
시장에서는 인사 교류를 정례적으로 실시해 기관 간 입장 차를 줄여야 한다는 얘기도 새어 나온다. 예를 들어 금감원이 건전성 관리에 매몰되면 금융사가 중소기업 등에 대한 대출을 일제히 줄이는 식으로 대응해 금융시장에 예상치 못한 충격을 줄 수 있다. 이에 기관 간 갈등 발생 소지가 있어 상호 이해가 필요한 업무에 대해서는 전략적 인사 교류 직위를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재경부와 금감위, 금감원과 금소원 간 이동이 대표적이다. 이찬진 금감원장 역시 이날 조직 개편안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금감원·금소원 간 인사 교류 등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③금융사 분담금 총액 유지해야…무분별한 조직 확대 안 돼
금소원 신설에 따른 분담금 인상도 최소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금감원은 금융사에 감독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가로 매년 3000억 원 규모의 분담금을 걷고 있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는 “감독 기구가 새로 생기면서 조직 전반이 방만해지고 비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면서 “금융사로부터 걷는 분담금이 지나치게 늘어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④동일 사안 중복 제재 피해야
동일한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해 과태료와 과징금, 벌금, 영업정지 등으로 중복해 제재를 내리는 일도 피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온다. 김종승 교수는 “중복 제재를 피하고 형량을 반영할 때 다른 감독 기관의 결과를 고려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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