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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심코 먹거나 만지면 큰일…'복어 독 20배' 제주 바다서 잡힌 날개쥐치 특징은

날개쥐치(위)와 참복(아래). 사진 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절대 먹거나 맨손으로 만져선 안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기후변화로 우리나라 해역에 등장한 '날개쥐치'는 절대 먹거나 만져서는 안 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25일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에 출연한 김진숙 식약처 오염물질과 과장은 “날개 쥐치는 식용이 가능한 일반 쥐치하고 비교했을 때 몸집이 3배 정도 크고, 몸 전체에 푸른색의 줄무늬와 점이 있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라며 “먹어도, 만져서도 안 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외국에서는 날개 쥐치를 섭취한 후 사망자가 발생한 사례도 있다”고 덧붙였다.

식약처에 따르면 복어는 전 세계적으로 120여종 이상 존재하며 알과 내장 등에 신경독소인 테트로도톡신이 함유돼 중독되면 구토, 신경마비 등 증상이 나타나고 심하면 사망할 수 있다.국내 식용 허용 복어는 참복, 황복 등 21종으로 일반인은 식용을 구별하기 어렵고 손질 시 전문 지식이 필요하므로 반드시 복어조리 자격이 있는 전문가가 취급해야 한다고 식약처는 강조했다.



특히 최근 해수온 상승으로 제주 남부 연안에서 아열대성 어종인 ‘날개쥐치’가 어획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우리나라에서 식용으로 허용된 쥐치는 가는꼬리쥐치, 말쥐치, 쥐치(쥐치어), 표문쥐치 4종뿐이다. 식용 쥐치류와 달리 날개쥐치는 살과 뼈 등에 복어 독의 20배에 달하는 펠리톡신을 지녀 피부 상처나 점막에 노출돼도 작열감, 발진, 통증 등이 발생한다. 펠리톡신에 중독되면 구토, 전신마비, 호흡곤란 등이 발생할 수 있고 심하면 사망에 이를 수 있다.

식약처는 "복어를 조리한 음식을 먹거나 날개쥐치를 취급한 후 손발 저림, 현기증, 두통, 운동불능, 호흡곤란 등의 증상이 있으면 즉시 119에 신고해 응급처치받거나 즉시 병원에서 치료받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무심코 먹거나 만지면 큰일 복어독 20배 날개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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