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방위산업의 대표 기업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의 하도급 갑질 혐의에 관련해 대대적인 현장 조사에 착수했다. 최근 3년간 협력 업체를 상대로 단가 인하 압박 등 갑질 의혹이 제기된 데 따른 조치다.
3일 공정위와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경남 창원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사천 KAI 본사에 각각 조사관을 급파해 현장 조사를 진행했다.
이들 두 회사는 최근 3년간 하도급 업체와 거래하는 과정에서 단가 인하, 기술 유용, 대금 미지급 등 이른바 ‘갑질’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업계 안팎에서는 납품 단가 협상 과정에서 대형 방산 기업이 협력 업체에 과도하게 비용 절감을 요구하거나 생산 기술 자료를 제출받은 뒤 납품사를 우회하는 방식의 기술 탈취가 공공연하게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돼왔다.
공정위는 향후 조사 결과에 따라 시정 명령, 과징금, 고발 등 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구체적인 조사 내용에 대해 말하기 어렵다”면서도 “법 위반이 확인되면 엄중히 제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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