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운전 중 "헤어지자" 통보한 내연남에…흉기로 응답한 30대女 최후

수원법원종합청사. 뉴스1




운전 중 이별을 통보한 내연남에게 수 차례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송병훈)는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A 씨에게 최근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16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17일 오후 11시 11분께 경기 용인시 기흥구의 도로 위 B 씨 차량 조수석에서 B 씨를 총길이 23㎝의 흉기로 5차례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B 씨는 머리 부위와 오른쪽 어깨 부위에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열상 등을 입고 많은 피를 흘린 가운데 차 문을 열고 탈출해 목숨을 건졌다.



A 씨는 B 씨가 운전하던 중 "헤어지자"고 통보하자 화를 참지 못하고 미리 챙겨 온 흉기를 꺼내 "죽어"라고 외치며 범행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A 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내용, 수법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나쁘다. 특히 살인은 소중하고 절대적 가치를 지닌 사람 생명을 빼앗는 행위로서 결과가 매우 참혹하고 어떤 방법으로도 피해 회복이 불가능한 중대한 범죄이므로 비록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죄책이 무겁다"며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했으며, 피해자는 더 이상 피고인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적응장애, 불면증, 우울증 등 정신적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정신적 상태가 이 사건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라고 설명했다.

지투지바이오, ‘장기지속형’ 기대감에 23% 급등 [Why 바이오]

코스피 4070 재돌파…美 셧다운 종료·배당과세 완화에 '껑충'[마켓시그널]

오세훈 '종묘 경관 훼손' 논란에 '국무총리와 공개 토론 제안'[집슐랭]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