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단독] "할인해도 제값 수수료 떼가"…뿔난 점주들, 배민에 단체소송

할인전 매출 기준 수수료 부과

"계약 위반에 민사상 부당이득"

법무법인 통해 소송인단 모집

배민 "공정위 적법 판단" 반박

배달의민족 오토바이가 주차돼 있다. 연합뉴스




배달 플랫폼 수수료를 놓고 배달 앱과 입점 업체 간의 갈등이 계속되는 가운데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이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을 상대로 단체 소송에 나선다. 배달의민족이 그간 가맹점주들에게 중개 수수료를 부과하면서 매출 기준을 ‘할인 후’ 가격이 아닌 ‘할인 전’ 가격으로 삼아 부당이득을 취한 만큼 이를 반환해야 한다는 취지다.

12일 외식 업계 등에 따르면 법무법인 YK는 전날 복수의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에게 이 같은 내용의 ‘배달의민족 상대 단체 소송 기획안’을 발송하고 소송인단 모집에 착수했다. 착수금은 10만 원, 성공 보수는 15%를 제시했다.

YK가 문제 삼는 것은 배달의민족의 중개 수수료다. 배달의민족은 입점 업체들로 하여금 매출에 기반해 2~7.8%의 중개 수수료를 내도록 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배달의민족은 고객이 사용한 할인 쿠폰 금액도 매출에 포함시켜 수수료를 받았다. 예를 들어 고객이 2만 4000원짜리 치킨에 4000원 할인 쿠폰을 이용해 2만 원을 결제했어도 배달의민족은 2만 4000원의 매출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수수료를 부과했다.

YK 측은 “약관에 의하면 할인 후 매출액 기준으로 수수료를 부과해야 하지만 배달의민족은 할인 전 매출 기준으로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가맹점주들이 과다한 수수료를 부담하고 있는데 이는 계약 위반이자 민사상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수수료 수취 문제가 논란이 되자 배달의민족은 올해 5월 할인 후 매출에 대해 수수료를 수취하도록 기준을 바꾼 바 있다. 하지만 할인 금액에서 가맹점이 부담하는 부분만 수수료 산정 기준에서 제외하고 프랜차이즈 본사가 부담하는 부분은 여전히 매출에 합산해 수수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통상 배달 앱에서 제공하는 할인 쿠폰은 가맹점이 최대 50%, 본사가 나머지를 부담한다. YK는 이처럼 바뀐 산정 기준도 여전히 문제가 된다며 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다.

YK는 이 소송을 올 4월부터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소송은 한국피자헛을 상대로 차액가맹금 반환 소송을 제기해 210억 원의 반환 판결을 받아낸 현민석 변호사 등이 진행한다. 한국피자헛을 상대로 한 재판은 현재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이에 대해 우아한형제들 측은 “당사는 관련 수수료 부과 기준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적법하다고 판단받았다”며 “약관법 위반 시정 권고를 받은 경쟁사를 제외하고 당사에 대해 소송인을 모집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단독] '할인쿠폰 수수료 수취 과다' 프차 점주들, 배민에 단체소송 나선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