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총 3조3000억 원 규모의 '소상공인 성장촉진 보증부대출'을 17일부터 은행별로 순차적으로 출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소상공인 성장촉진 보증부대출은 ‘은행권 맞춤형 소상공인 지원방안’에 따른 상생보증·대출로, 대상은 현재 사업체를 운영 중이고 신용평점 710점 이상, 업력 1년 이상이며, 수익성·매출액 증대 등 경쟁력 강화 요건을 갖춘 소상공인이다. 키오스크 등 스마트기술 도입, 고용 증가 등 경쟁력 강화 계획을 입증할 수 있는 소상공인이 신청할 수 있다. 소상공인은 최대 1억원, 개인사업자는 최대 5000만원 한도로, 최대 10년 분할 상환(최대 3년 거치)의 조건으로 보증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이번 대출은 은행과 지역신보 간 위탁보증 방식으로 진행된다. 은행이 보증서를 심사·발급하기 때문에 대상자는 지역신보 방문 없이 은행에서 원스톱 대출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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