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이번주 사흘 연속으로 회의를 열고 내년도 세입 예산을 결정할 세법 개정안을 집중 논의한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과 법인세 환원, 상속세 완화 등 굵직한 세제 이슈를 두고 여야가 격론을 벌일 예정이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기재위 조세소위는 오는 18일부터 사흘 연속으로 회의를 열고 255건의 법률 개정안을 심의한다. 특히 올해 세법 개정안 중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에 큰 관심이 쏠린다. 정부는 지난 7월 세법개정안에서 배당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제도를 도입하고 최고세율은 35%로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적용 요건은 배당 성향 40% 이상 또는 25%이상이면서 직전 3년 평균 대비 배당이 5% 이상 증가한 기업이다.
다만 국민의힘은 물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글로벌 경쟁력을 고려해 고배당을 장려하려면 최고세율을 25%까지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었다. 이달 9일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정부도 최고세율을 하향 조정하는 데 공감대를 나타낸 만큼 25%안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적용 요건도 주요 쟁점으로 남아 있다. 이소영 의원 등 민주당 일부 의원들과 국민의힘은 배당소득 분리과세 적용 요건 중 ‘직전 3년 평균 대비 배당 5% 증가’ 기준을 삭제하는 등 전반적인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서다.
법인세율을 두고서도 뜨거운 공방이 벌어질 전망이다. 정부와 여당은 윤석열 정부에서 1%포인트씩 인하했던 법인세 각 과표 구간별 법인세율(최고 24%)을 2022년 이전 수준(최고 25%)으로 환원한다는 방침이다. 법인세 인하 효과가 대기업 중심의 혜택으로 귀결된 상황에서 조세 부담을 정상화해 세입 기반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다만 국민의힘은 이 같은 조치가 경영 환경이 악화된 상황에서 기업 부담을 가중할 수 있다며 현상 유지를 주장하고 있다.
소위는 이외에도 상속세 일괄공제와 배우자 공제를 확대하는 내용의 상속 및 증여세법 개정안, 수익금액 1조 원 이상인 금융보험업에 부과되는 교육세율을 현행 0.5%에서 1.0%로 상향하는 내용의 교육세법 개정안 등을 두고도 격론을 이어갈 전망이다. 이 같은 세법 개정안은 내년도 세입을 결정하는 만큼 ‘예산 부수법안’으로도 불린다. 세법개정안의 처리 시한은 예산안과 동일한 12월 2일이다.
/김유승 기자 k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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