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1일부터 수도권 매립지에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된다. 소각로를 거치지 않고 종량제 봉투째로 묻을 수 없다는 이야기다. 서울시와 경기도는 소각장 부족 등을 이유로 시행유예를 요청했지만 일단 예정대로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 다만 정부는 쓰레기 대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연내 예외적 허용 기준 등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17일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수도권 3개 광역 시도로 구성된 4자 협의체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실무협의회를 열고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제도를 예정대로 2026년부터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직매립을 금지하면 소각로에서 나온 재만 묻기 때문에 매립량이 80% 이상 줄어드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수도권 매립지를 최대한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지만 소각이 반드시 전제돼야 한다는 점이 문제가 됐다. 서울시는 기존 마포소각장이 있던 상암동에 새 소각로를 건설하는 방안을 2022년 발표했으나 행정소송이 제기돼 사업이 표류됐다. 경기도 역시 신규 소각장들이 2027년 이후에나 가동될 예정이다.
정부는 일단 제도를 시행하되 재해·재난 및 소각시설 가동 중단 시 등에는 직매립을 한시 허용하는 등의 예외를 허용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지자체의 소각로 구축을 촉진하면서도 쓰레기 대란은 막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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