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과징금, 이행강제금 등) 고액·상습체납자 252명의 명단을 대구시 누리집과 위택스 등을 통해 공개했다고 19일 밝혔다.
공개 대상자는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고 체납액이 1000만 원 이상인 체납자들이다.
올해 3월 대구시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1차 선정된 체납자를 대상으로 6개월 이상 소명기회를 제공한 후 지난달 2차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
체납자의 성명(법인명)과 나이, 주소, 세목, 납부기한 및 체납 내역 등이 공개됐다.
이들의 총 체납액은 92억 원으로 1인당(업체당) 평균 체납액은 약 3900만 원이다.
오준혁 대구시 기획조정실장은 “명단공개에도 납부하지 않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추적조사와 행정제재를 지속 강화하는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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