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율 관세와 원재료 수입 부담 등 이중고에 빠진 철강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을 위한 특별법(K스틸법)’이 19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여야 모두 철강 업계의 회생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이달 중 법안이 속전속결로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열고 ‘K스틸법’과 ‘석유화학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 특별법(석화지원법)’을 의결했다. K스틸법은 대통령 직속의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5년 단위 기본계획을 세우고 저탄소 제철 기술에 대한 세제·재정 지원을 비롯한 철강 산업 강화 방안을 마련하는 게 법안의 골자다.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여야 의원 106명이 이름을 올렸다.
두 개정안은 21일 예정된 산자중기위 전체회의에서 논의된 뒤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별다른 변수가 없다면 27일 본회의에서 법안이 통과될 예정이다. 산업계에서는 모처럼 여야가 합심한 무쟁점 법안인 만큼 신속한 통과가 이뤄질 것이라는 기대가 컸다. 하지만 국정감사 기간이 겹친 데다 정쟁 국면이 이어지며 8월 초 법안이 발의된 지 3개월이 지난 이날까지 논의의 첫발조차 떼지 못했다.
한국 경제를 지탱해온 수출 주력 업종이던 철강 산업은 현재 중국산 덤핑과 원자재 값 상승 등으로 고사 직전의 위기에 놓였다. 한미 관세 협상 품목에서도 제외돼 미국의 50% 고율 관세도 유지된 상태다. 이 때문에 산업계에서는 고부가가치 제품 위주의 전환으로 철강 산업구조를 재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었다. 이를 위한 한국형 수소환원제철 기술 개발 및 설비 전환의 첫 과제가 ‘K스틸법’ 통과인 셈이다.
한편 어 의원은 이날 K스틸법의 후속 입법으로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K스틸법 시행에 맞춰 정책 실행에 필요한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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