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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는 검사장 고발, 野는 김민석 고발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19일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민원실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관권선거 개입 고발장을 제출하고 있다. 왼쪽부터 배현진, 박 의원, 조은희 의원. 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무소속 등 범여권 의원들이 19일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에 반발한 박재억 수원지검장 등 18명을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범여권 법사위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번 사태는 헌정 질서의 근본인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과 검찰 조직의 지휘 감독 체계를 정면으로 무너뜨린 사건”이라며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이들은 “검찰 또한 정치적 중립성을 가지고 국가와 국민에게 봉사할 의무가 있는 행정직 공무원”이라며 “앞으로도 검찰의 집단행동 및 정치 행위 등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날 국민의힘은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한 공개 비판을 이어가고 있는 김민석 국무총리를 공직선거법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국민의힘은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김 총리가 서울시장 후보로 거론되는 상황에서 사전 선거운동을 했고 공무원으로서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어겼기 때문에 실정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고발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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