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13년에 걸친 국제투자분쟁(ISDS) 소송을 ‘완승’으로 마무리한 법무부 담당 국장이 그간의 업무 과정에서 검사가 보여준 역량과 공적 사명감을 높이 평가하며 법무부에서의 검사 배제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건을 직접 지휘해온 정홍식 국제법무국장은 1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ISDS 취소 신청 사건 결과 브리핑에서 정 국장은 “이번 사건은 국익 수호를 위한 일념으로 13년의 긴 세월 동안 10여 명의 검사들을 주축으로 한 법무부 ISDS 대응팀의 역할이 가장 컸다”고 운을 뗐다. 이어 “검사는 ‘정부 변호사’로서 미국 변호사 자격뿐 아니라 국제법 분야 등의 학위, 국제기구 근무, ISDS 대응 경험 등 뛰어난 전문성을 갖고 있고, 관계 부처 간 소통 및 의사 결정, 소송 전략 수립, 증거 수집 및 검토, 영문 서면 검토 및 작성, 관련 국내 판결 분석, 국외 재판 참여 등에서 정부 대리 로펌과 함께 사건을 직접 수행해왔다”고 설명했다.
또 취소위원회가 있는 미국 워싱턴 DC와의 14시간 시차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밤낮없이 일하며 수만 쪽의 영문 서류와 씨름한 끝에 원 중재판정의 위법성을 입증하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해왔다고 강조했다. 정 국장은 “이들과 부대끼며 일해보니 검사들이 국가와 국민을 위한 아주 소중한 공복이라는 생각을 갖게 됐다”며 “기본적으로 우수한 사명감과 확고한 공적 마인드, 객관적 실력을 갖추고 국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정 국장은 “안타깝게도 일각에서 검사를 법무부에서 내보내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데 이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국가의 소중한 자산을 잃어버리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번 사건을 통해 검사들의 역할이 형사사건 수행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법무부에서는 정부 변호사로서 국익 수호와 국부 유출 방지에도 전념하고 있다는 점을 알아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정 국장의 발언은 최근 여권 일부에서 제기되는 법무부 검사 배제 요구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를 대리해 국제소송 전반을 담당해온 검사가 빠질 경우 소송 대응 역량이 크게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정 국장에 따르면 현재 우리 정부를 상대로 한 ISDS 관련 소송 6건이 진행 중이다. 앞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 역시 공식·비공식 석상에서 검찰청 폐지 이후에도 우수한 검사들이 국제소송을 포함한 주요 법무 행정을 맡아야 한다는 뜻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
정 국장은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출신으로 국제거래법과 국제중재 분야의 전문가로 꼽힌다. 윤석열 정부 시기인 지난해 2월 개방직으로 법무부 국제법무국장에 임용돼 ISDS 관련 소송을 진두지휘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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