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팝 등 공연 및 스포츠 경기 입장권 부정 판매에 대규모 과징금을 물리는 암표의 근절 법률 규정이 28일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공연법과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공연·스포츠 입장권 등을 최초 판매자의 공정한 매매 행위 외에 모든 부정 구매 또는 부정 판매하는 암표 행위를 금지하고 암표 판매자에게 매출의 50배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이 담겼다. 부정 판매로 얻은 이익은 몰수하거나 가액을 추징할 수 있고, 부정 구매 및 부정 판매 행위를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1일 국무회의에서 문화체육관광부가 보고한 공연·스포츠 경기 암표 거래 근절 방안과 관련해 “형사처벌보다 과징금의 효과가 훨씬 크다”며 “과징금을 세게 (부과)하는 것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당시 이 대통령은 과징금의 범위에 대해 “판매 총액의 10배에서 30배까지”로 제시했지만 법률안 개정 과정에서 이를 넘어섰다.
최휘영 문체부 장관은 ““이번 법률안 개정은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 여부와 무관하게 입장권의 부정 구매와 판매를 금지함으로써 사회문제인 티켓을 웃돈 받고 파는 암표 판매 행위를 금지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라며 “문체부는 법안의 입법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따.
국회 문체위는 이른바 ‘누누티비 차단법’으로 불리는 저작권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개정안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 복제물 등의 접속을 신속 차단할 수 있고, 저작권 침해에 대해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는 내용이 골자다.
또 해외로 출국하려다 개인 사정으로 취소한 경우 출국납부금을 환급 받을 수 있는 근거(환급청구권)를 마련하는 내용의 관광진흥개발기금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chsm@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