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에서 한국 업체 상표를 도용한 가짜 보툴리눔 톡신과 히알루론산 필러를 판매한 브로커와 유통업체가 현지에서 법의 심판을 받았다.
바이오제약기업 메디톡스(086900)는 태국에서 보툴리눔 톡신 제제 ‘메디톡신(수출명 뉴로녹스)’, 히알루론산 필러 ‘뉴라미스’ 가품을 유통한 현지 브로커가 적발돼 유죄가 확정됐다고 9일 밝혔다. 메디톡스는 2010년대 중반 태국 시장에 진출해 현지에서 높은 시장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다. 인기와 함께 가품이 기승을 부리면서 태국 특별수사국(DSI)이 2019년 보툴리눔 톡신 제제, 필러 가품 단속을 벌일 무렵 현지 합작법인 메디셀레스와 불법 유통업체, 브로커를 제소했다.
메디톡스에 따르면 태국 대법원은 태국 브로커 3명에게 불법 유통, 상표권 위반 등 혐의로 각각 징역 3년 7개월 10일~2년 7개월 10일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7일 확정했다. 이와 별도로 가품 불법 유통업체에는 벌금형을 선고했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현지에서 명품으로 자리 잡은 메디톡스 제품의 인지도를 악용한 사건”이라며 “국내에는 정품만 유통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해외에서도 정품에 붙는 공식 홀로그램 스티커와 시리얼 넘버가 부착돼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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