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양약품(007570)은 중국 합자법인인 통화일양에 미배당 이익금 180억원을 달라는 소송을 제기한 결과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고 10일 밝혔다.
중국 지린성 고급법원은 최종심인 이번 판결에서 통화일양 측이 보유하고 있는 미배당 이익금 약 180억 원을 일양약품과 관계자에 배당으로 지급하도록 명령했다. 이에 따라 회사 측은 3년 이상 묶여있던 미배당 이익금을 전액 회수하게 됐다고 전했다.
일양약품은 그동안 중국 현지 합자법인인 통화일양 측이 이익금 배당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며 중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또한 중국 측 주주가 합자계약과 회사 정관을 위반함에 따라 2023년 통화일양을 해산, 청산했다. 중국 1·2심 모두 “통화일양의 중국 주주 측 이사들이 이익배당을 동의하지 않은 사유는 합리성이 결여돼 있으며 한국 주주의 이익을 침해하는 중국 주주의 권리남용 행위”로 간주했다.
일양약품은 이번 소송에서 이기면서 배당이익금 약 180억원을 회수해 재무 안정성을 높일 수 있게 됐다. 회사 관계자는 “한국 주주 권리 회복 및 중국 주주 권리 남용행위로 기록된 특별한 사례”라며 “중국 시장에서 새로운 판로 개척과 전략적 사업 확장을 통해 매출 증대와 시장 지배력을 더욱 확고히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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