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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발명법 개정안 ‘반발’

특허청 발명법 개정안 ‘반발’
한국과학기술인연합은 특허청이 최근 발표한 `‘발명진흥법 개정안’은 발명 보상에 대한 가이드 라인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발명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등 내용이 ‘`개악’됐다고 주장했다.

과학기술인연합은 최근 서울 역삼동 한국지식재산센터에서 열린 `발명진흥법 개정 공청회’에서 “특허청의 개정안은 현장 과학기술인의 처우를 개선하겠다는 정부의 기본 원칙과 거꾸로 가고 있다”고 이같이 지적했다.

과학기술인연합측은 또 개정안이 종업원이 발명을 한 뒤 기업 등의 사용자가 이를 특허출원하지 않을 경우 발명의 권리를 종업원에게 돌려주는 `‘자유발명’의 개념도 삭제해 발명가의 권익을 퇴보시켰다고 주장했다.

개정안은 현행법의 “정당한 보상의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해야 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기업과 종업원이 자율적으로 보상의 정도를 정하도록 하고 있어 현장 연구자들의 반발을 불러왔다.

과학기술인연합의 박상욱 운영위원은 “기업에 비해 절대적으로 약자인 종업원에게 `자율적인 결정’이 불리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정부가 보상에 대한 명백한 가이드라인을 세워주는 것이 옮다”고 말했다.

특허청 관계자는 “충분히 다른 입장을 들으며 논의를 계속해 나갈 계획”이라며 “과학기술계 등에서 반발이 심한 일부 조항에 대해서는 현행 법을 일부 남겨두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에 대한 논의가 마무리되면 내년 초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우주
태양광 우주 돛 단배 첫 발사
돛의 반사면에서 양성자가 튀어오르는 추진력으로 항진

태양광으로 움직이는 세계 최초의 우주 돛단배 ‘코스모스 1호’가 최근 바렌츠해의 러시아 잠수함에서 발사됐다고 더 타임스 인터넷판이 보도했다.

코스모스 1호는 개조된 대륙간탄도미사일에 장착돼 발사되며 일단 궤도에 오르면 풍차 형태로 장착된 각각 길이 14m, 두께 0.005㎜의 초박막 삼각돛 8개를 편다.

코스모스 1호를 개발한 미국-러시아의 민간 컨소시엄은 양성자들이 돛의 반사면에서 튀어오르면서 추진력을 갖는다고 말했다.



이번 발사가 성공하면 천으로 된 돛을 발명한 것이 지구상의 여행에 큰 이정표를 세웠던 것처럼 우주 여행에서 큰 이정표로 기록될 전망이다.

코스모스 1호는 볼나 로켓에 장착돼 델타 3 잠수함에 실린 채 20일 러시아 무르만스크 근처 세베로모르스크 항으로 출발했다.

볼나 로켓이 발사된 후 약 20분만에 코스모스 1호는 약 512마일(약 824㎞) 상공궤도에 올라 약 37분간 머무르며 이후 하루에 195mph(시간당 195마일) 정도 속도를 높여 100일 후에는 1만mph로 빨라진다.

이때 두께가 0.005㎜에 불과한 돛들은 급속도로 사그라들어 한달후 지상으로 떨어지게 된다.

태양광 돛은 10년 내로 일부 우주선의 로켓들을 대체할 수 있으며 위성 장착 레이저의 부양을 받으면 명왕성까지 2년이면 갈 수 있고 켄타우로스좌의 알파별까지는 1천년이면 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번 프로젝트를 진두지휘한 민간단체 행성협회의 루이스 프리드먼 박사는 “태양광 돛은 연료를 장착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핵심이며 장기적으로 행성간 여행을 가능하게 할 유일한 기술”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 기관의 전유물로만 간주되던 우주 탐험에서 민간 부문의 역할이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기록될 전망이다.

1970년 대에 미항공우주국(NASA)에서 태양광 돛 개발의 책임을 맡던 프리드먼 박사는 NASA를 그만둔 후 NASA의 컨설턴트이자 유명 천문학자인 고(故) 칼 세이건과 함께 1979년 세계 최대 비영리, 비정부 우주기관인 행성협회를 만들었다.

코스모스 1호에 투입된 총비용 400만 달러는 세이건의 부인 앤 드러얀이 만든 코스모스 스튜디오가 지원했으며 러시아 과학아카데미 연구소 등이 제작을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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