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오바마 대통령도 탄소배출 상한거래제 내용을 담고 있는 기후변화 관련 법안에 서명할 것이다.
그런데 탄소배출 상한거래제라는 것은 대체 무엇일까. 탄소배출 상한거래제는 탄소 배출량 상한선을 정해놓고 그 이상의 탄소를 배출하는 업체에 대해 벌금을 물리는 제도다.
가장 큰 논란이 된 이 제도의 첫 단계에서 정부는 탄소 배출량을 감시할 기구를 선정하고, 각 업체가 배출할 수 있는 최대 탄소 배출량을 정하게 된다.
그러면 각 업체는 정해진 범위 내에서 탄소를 배출할 권리를 부여받는데, 그 이상을 초과할 경우 시장에서 배출권을 구입해야 한다.
이 같은 제도의 특성 때문에 정해진 양보다 적게 탄소를 배출하는 업체는 금전적인 이익을 얻게 된다.
또한 이런 업체는 남는 탄소 배출권을 다른 업체에 팔아 돈을 벌수도 있다.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업체 역시 탄소 배출권을 구입하면 훨씬 무거운 벌금을 피해갈 수 있다.
이 제도는 제대로 시행될 것인가. 아마도 그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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