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4년 대구에 거주하는 이 모씨는 이 같은 세태에 부응해 낚시 마니아들을 위한 신개념의 대행서비스를 착안, 특허 획득에 도전했다.
이른바 '실시간 낚시대행 서비스'가 바로 그것이다. 이는 시간이 없어 낚시를 떠나지 못한 낚시꾼들이 낚시터에 있는 대리인을 통해 낚시를 간접적으로 즐기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온라인으로 현지 낚시터의 실시간 영상을 보면서 대리인에게 자신을 대신해 낚시를 하도록 하는 것. 이때 서비스 이용자는 대리인이 사용할 낚싯대와 미끼, 찌의 종류는 물론 낚싯대를 드리울 포인트도 직접 지정할 수 있다.
원한다면 대리인이 보유한 휴대 단말기를 통해 서로 의견을 나눌 수도 있다. 특히 이용자들의 판단을 돕기 위해 온라인에서는 현지 낚시터의 날씨와 바람, 수온 등의 데이터도 제공된다.
출원인은 "이 시스템을 이용하면 원격지에서 현장감 있게 낚시를 간접 체험할 수 있다"며 "또한 거리가 멀어 직접 가기 어려운 곳에서도 손쉽게 낚시를 할 수 있다는 이점도 있다" 강조했다.
아내에게 거짓말을 하면서까지 주말마다 낚시터를 찾는 낚시 마니아들을 감안하면 이 서비스는 사업적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특허청도 아이템의 참신성을 인정, 2006년 특허등록을 허가했다. 앞으로는 컴퓨터 앞에 앉아 낚시를 즐기는 낚시꾼들을 보게 될지도 모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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