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3년 경기 안양에 거주하는 김 모씨는 자신의 발명품이 이 같은 난제를 해결할 수 있다며 특허청에 특허를 출원했다. 비상탈출용 비행장치가 그것이다.
이 아이템은 비행기와 유사한 모양의 동체에 인체를 결착할 수 있도록 만든 장치다. 외관만 보면 고무줄을 꼬아서 프로펠러를 돌리는 모형 고무동력 비행기와 흡사하다.
출원인의 주장에 따르면 이 장치에 몸통과 사지를 묶고 고층에서 뛰어내리면 스스로 하강속도를 조절, 지상으로 안전하게 착륙할 수 있다고 한다. 또한 특별한 조종술도 필요 없어 남녀노소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하강속도가 너무 빠를 때 자동 분출되는 낙하산과 지면에 착륙할 때 펴지는 에어매트를 채용, 사지가 묶여 있는 상태라도 완벽한 안전성이 확보된다고 출원인은 강조한다.
문제는 장난감 글라이더보다 단순해 보이는 이 비행장치가 어떻게 그런 능력을 발휘하는지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는 것. 게다가 주변 건물, 전깃줄 등의 장애물 회피는 어떻게 이뤄지는지도 알 수 없다. 무조건 안전하니 믿고 뛰어내리면 된다는 식이다.
첨단기술이 총망라된 미래형 비행장치인 제트팩조차 아직 미비한 안전성 때문에 상용화를 이루지 못한 상황임을 감안하면 이는 출원인의 바람이 만들어낸 상상의 산물로 판단된다. 특허청 역시 특허등록 거절을 통해 위험천만한 출원인의 상상력에 제동을 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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