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1년 인천에 거주하던 오모씨는 이 같은 빨랫방망이의 능력을 자동세탁기와 접목시키는 기발한 아이디어로 특허청의 문을 두드렸다.
세탁조 중앙에 모터의 힘으로 회전하는 봉을 장착하고 그 상단부에 상하운동을 하는 빨랫방망이 형상의 막대를 달아 놓은 것. 이 빨랫방망이는 세탁이 이뤄지는 동안 지속적으로 세탁물을 타격해 세탁효과를 극대화하게 된다.
출원인은 빨랫방망이의 타격에 의해 세제 투입량을 최소화하면서도 오염물질을 손쉽게 제거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일반 세탁기로는 만족스런 결과를 얻기 힘들었던 두터운 직물이나 이불, 운동화 등도 깨끗하게 세탁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어렸을 적 빨랫방망이의 활약을 목격했었다면 이 세탁기가 충분한 상용성을 지닐 수 있다는 생각을 할 것이다. 특허청도 이를 감안한 듯 실용신안 등록을 공식 인정했다.
하지만 출원인은 등록 후 3년이 지난 2005년경 더 이상 등록료를 납부하지 않았고, 현재 이 실용신안은 권리가 소멸된 상태다. 왜일까. 정확한 이유야 알 수 없지만 드럼세탁기, 스팀세탁기, 무세제 세탁기 등 첨단 세탁기들의 출현으로 상용화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사실 출원인 이전에도 지난 1993년 대우전자가 동일한 개념의 세탁기를 실용신안 출원했다가 웬일인지 스스로 출원을 취하한 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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