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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와중에...'전직 의원' 국립묘지 안장 법안까지

김성원 의원, 관련법 개정안 발의

"국회의원 특권강화" 비판 불보듯

현충일을 하루 앞둔 지난 5일 국립서울현충원이 참배객들과 내일 열릴 행사를 준비하는 인원으로 붐비고 있다. /연합뉴스




김성원 미래통합당 의원 등 12인은 24일 대한민국헌정회 회원을 심사를 통해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에 포함시키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국립묘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대한민국헌정회는 전직 국회의원들의 모임으로, 과거 인천공항 VIP 주차장 이용을 요구해 비난을 받은 바 있어 이번 개정안 역시 전직 국회의원의 특권 강화라는 비판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전망된다.

김 의원은 이 개정안에서 “대한민국헌정회 회원은 대한민국의 건국과 산업화 및 민주화에 핵심적 기여를 했고 국회의원 재직 시에 한반도 평화와 번영·통일을 위한 각고의 노력을 통해 대한민국의 헌정 발전에 지대하게 공헌한 정치원로”라며 “사망한 후에는 국립묘지에 안장해 그 충의와 위훈의 정신을 기릴 필요가 있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개정안은 이에 따라 전현직 국회의원 중 일정 요건을 갖춘 사람과 남북 화해와 평화,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및 법치주의 발전에 기여한 헌정회원(전 국회의원)의 공로를 기리기 위해 국립연천현충원에 안장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그러나 현재 국립묘지법은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로 전직 대통령과 국회의장·대법원장과 함께 국가장으로 장례된 사람,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 현역 군인, 전사자 또는 순직 경찰관 등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전직 국회의원까지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에 포함시킬 경우 형평성 논란과 함께 전직 국회의원의 특권 누리기라는 비판에 직면할 것으로 관측된다. 전직 국회의원 모임인 헌정회는 지난 2012년 2월 전직 의원들에게 인천국제공항 VIP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청해 비판을 받았다. 또 국회는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가 지속되던 2009년 3월 만 65세 이상 전직 의원에게 지원하는 지원금을 월 100만원에서 110만원으로 인상하기 위해 헌정회 지원 예산을 늘린 바 있다. 이후 19대 국회에서 의원 특권 내려놓기의 일환으로 2013년 ‘대한민국헌정회육성법’을 개정하면서 19대 국회까지 국회의원으로 1년 이상 활동한 사람만을 대상으로 연로회원 지원금 지급 대상을 한정한 바 있다. /김상용기자 kim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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