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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10명중 4명꼴 건보료 무임승차 이대로 놔둘 건가

직장가입자에게 얹혀 건강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고 무임승차하는 피부양자가 무려 2,00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2003년 1,602만명이었던 건강보험 피부양자는 지난해 6월 2,064만명으로 28.8%나 늘어났다. 전체 가입자 5,046만명의 40.9%가 피부양자로 10명 중 4명꼴이다. 같은 기간 피부양자를 포함한 전체 직장가입자도 43%나 늘어 지역가입자가 2,226만명에서 1,437만명으로 급감한 것과 대조적이다.

이는 급격한 고령화로 노인 인구가 증가하면서 직장가입자보다 지역가입자가 늘어났을 것이라는 예측과는 상반된 결과다. 이처럼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은 직장가입자 중 상당수가 지역가입자로 전환돼야 하는데도 편법으로 직장가입자나 피부양자로 등록해 진료비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 친척이나 지인의 업체에 위장 취업해 직장가입자인 것처럼 꾸몄다가 적발되는 인원이 매년 1,000명 안팎에 달하고 주택을 3채 이상 보유한 피부양자가 67만명에 이른다는 사실이 이를 말해준다.

이런 어처구니없는 구조가 만들어진 것은 애당초 부과체계 자체를 엉터리로 설계했기 때문이다. 현재 직장가입자에게는 근로소득에만 건보료를 매기는 반면 자영업자 등 주로 저소득층인 지역가입자는 소득·재산·자동차뿐 아니라 성·연령에도 보험료를 매긴다. 소득이나 재산이 거의 없는데도 지역가입자라서 최저보험료를 내는 가입자가 25만명에 달하는 이유다. 더구나 직장가입자와 달리 지역가입자는 건보료 전액을 본인이 부담한다. 이러니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직장가입자나 피부양자에 편입되려 하는 것이다.



피부양자 제도는 소득 있는 직장인이 경제능력이 없는 노인과 자녀를 부양한다는 취지로 만들어졌다. 하지만 제도를 악용해 무임승차하는 사례가 워낙 많다 보니 지역가입자가 건강보험을 지탱한다는 말이 나올 정도다. 더 악화하기 전에 피부양자 기준을 강화하고 종합소득에 대한 부과범위 확대 등 건보료 부과체계를 전면 개편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지역가입자의 이탈이 가속화하고 세계 최고를 자랑하는 건보재정 안정성도 장담할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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