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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일병 사망사건' 주범만 살인죄 인정

주범 이모 병장 징역 40년, 공범에는 폭행치사만 적용

윤일병 폭행사망 사건의 파기환송심 결과가 나왔다./출처=이미지투데이




‘윤일병 폭행사망’ 사건의 주범인 이모(28) 병장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40년이 선고됐다.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은 3일 윤 일병 사망사건에 대한 대법원 파기환송에 따른 항소심 재판 결과, 이 병장에게 징역 40년, 하모(24) 병장과 이모(23)·지모(23) 상병에게 각각 징역 7년, 유모(25) 하사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주범 이 병장에 대해서 “일정 금액을 공탁하기는 했으나 부대에 갓 전입한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폭행·가혹 행위를 했고, 피해자의 유족들이 강력하게 엄벌을 요구하고 있어 엄벌이 필요하다”며 “범행을 주도하면서 다른 피고인들에게 폭행 등을 지시하고, 수감 중에도 다른 수감자들에게 폭행·가혹 행위를 한 점에 비춰 반성의 기미를 찾기 어려웠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공범인 하 병장과 이 상병, 지 상병에 대해서는 “이 병장의 지시나 강압적인 분위기에 의해 범행에 가담했고,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해 유족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으나, 지속적인 폭행·가혹 행위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유 하사에 대해서는 “범행 사실을 알면서도 방치했으며, 간부로서 그 신분을 망각하고 범행에 동조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배경을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이런 행위는 동료애를 바탕으로 전투력을 키워가야 하는 군대 공동체 안에서는 절대 발생하지 말아야 할 일”이라며 “군대 내에서 구타, 가혹 행위를 근절하려는 군의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었을 뿐 아니라, 국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중대하게 손상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지난 2014년 3월부터 윤 일병에게 가래침을 핥게 하고 잠을 못자게 하는 등 가혹행위를 일삼고 수십차례 폭행해 같은해 4월 초 윤 일병을 숨지게 했다.

군 검찰은 살인 혐의로 이 병장에게는 사형을, 하 병장 등 3명에게는 각각 무기징역을 구형했으나 1심은 상해치사죄를 적용, 이 병장에게 징역 45년을 선고했다. 하 병장과 이 상병, 지 상병에게도 상해치사죄가 적용돼 각각 징역 30년과 징역 25년, 징역 25년이 선고됐다.

하지만 2심은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며 이 병장 등 4명에게 살인죄를 적용, 이 병장에게는 징역 35년을 선고하고 하 병장 등 3명에 대해서는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유 하사는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2심에서 징역 10년으로 감형됐다.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주범인 이 병장에게만 살인죄가 적용돼야 한다고 판단해 재판을 파기환송하고 고등군사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에 고등군사법원은 이 병장의 경우 “계속된 무차별적 폭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음을 예견했음에도 이를 용인해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한다”며 살인죄를 적용했다.

/김나은 인턴기자 babye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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