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젠트리피케이션 막지” 상가 임대차 보호기간 확대 등 추진

홍익표 국회의원 ‘상가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제출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고, 임대료 상한선을 물가 변동률에 연동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 방지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국회의원 등 의원 11명은 최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상가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13일 밝혔다. 젠트리피케이션은 도시환경의 변화로 중·상류층이 도심의 낙후된 지역으로 유입되고, 이로 인해 지가·임대료 등이 상승하면서 비싼 월세 등을 감당할 수 없는 원주민들이 디른 곳으로 밀려나가는 현상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가건물임대차 보호기간이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되고, 최고 9%의 임대료 상한선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의 2배 범위 안에서 광역자치단체장이 고시하는 비율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보증금 우선변제권 확대로 소액상가 임차인을 보호하고, 보호가 필요한 전통시장 상인등에 대한 권리금 회수를 보호 하는 등 중소상인 보호를 강화 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다.

홍익표 의원은 “20대 국회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앞서 제1호 입법 공약으로 약속했던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법을 우선 발의했다”며 “실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젠트리피케이션 문제로 고통받고 있는 전국의 많은 영세 상인들이 마음 편히 장사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기동민·김경협·김현권·남인순·문미옥·송옥주·안규백·우원식·제윤경·진선미 의원 등이 함께 했다.



/이재유기자 0301@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