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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아파트 청약제도 가점 속여도 당첨됐다니

아파트 청약가점을 속여도 별문제 없이 당첨될 정도로 아파트 청약제도가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경제신문 보도에 따르면 아파트 인터넷 청약 때 청약가점을 높게 받기 위해 무주택 기간 등을 허위로 기재해도 당첨이 가능했다. 이로 인해 아파트 청약자가 떴다방이나 분양사무소(건설사) 등과 짜고 허위로 가점을 높여 당첨된 뒤 미계약 물량으로 만들어 제3자에게 높은 가격에 팔아치우는 불법·탈법 분양권 거래가 성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이런 거래가 가능한 것은 계약 체결 때까지 허위입력 여부를 확인하는 시스템 자체가 없기 때문이라니 정말 어처구니가 없다. 그러니 고의로 가점을 높게 쓴 뒤 계약 체결 때 부적격으로 인한 미계약물량을 만들어 이 물량을 빼낼 수 있는 구조가 형성된 것이다. 더구나 부적격자 물건의 추가 추첨도 전적으로 분양사무소에 맡겼다니 한마디로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이다.

주택청약통장 가입자는 매년 급증해 지난해 기준으로 2,000만명을 넘어섰을 정도다. 1순위 가입자만도 1,100만명에 달한다. 이들의 청약가점은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 수, 청약통장 가입 기간 등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 이들 중 상당수가 청약가점이 높아지기를 기다리는 것은 그만큼 유망지역 아파트 당첨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가입기간 10년이 넘는 무주택자들도 부지기수다.



아파트 청약에서 당락을 결정하는 청약가점이 조작돼도 이를 걸러낼 수 없다면 청약제도 자체가 신뢰를 잃게 된다. 가점을 속여도 3개월만 지나면 청약이 가능한 현행 제도도 불법거래를 부추길 소지가 충분하다. 불법거래에 대한 엄중한 단속과 함께 부적격 페널티를 대폭 강화해야 한다. 청약 때부터 가점 증빙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 전면적인 제도보완도 시급하다. 정확한 가점 확인이 청약제도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데 우선순위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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