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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국·공립대학과 사립대 총장, 정부 재정 지원 확대 한목소리로 촉구

전국 국·공립대학과 사립대 총장들이 정부의 대학 재정 지원 확대를 한목소리로 촉구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회장 허향진 제주대 총장)는 23일 제주 메종글래드호텔에서 전국 203개 4년제 대학 중 120개 대학 총장이 참석한 가운데 ‘미래를 대비하는 대학재정의 나아갈 방향’을 주제로 하계 대학총장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최일 목포대 총장과 반상진 전북대 교수는 ‘국립대 재정의 쟁점과 개선방안’ 발표에서 국민총생산(GDP) 대비 실질 고등교육예산이 명목상으로는 증가했지만, 사실상 반값등록금 정책에 따른 국가장학금 지원 규모가 늘어난 결과일 뿐 이를 제외하면 GDP 대비 고등교육재정은 매우 열악한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이들은 국립대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 부족으로 2013년 38만4,000원이었던 국공립대와 사립대학생 1인당 교육비 격차가 2015년에는 99만1,000원으로 늘었다고 주장했다.

최 총장은 국립대학 재정 지원 확대를 위한 강제조항을 명문화하고 대학재정에 대한 공적재원 확대와 안정화를 위한 법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필수경상경비 전액 지원 및 확대, 국립대학 맞춤형 재정지원사업 확대 등을 위해 국립대학지원특별법 제정이 이뤄져야한다고 강조했다.

사립대 총장들도 사립대에 대한 재정지원을 명시화해 국가가 재정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성익 삼육대 총장과 김병주 영남대 교수는 ‘사립대학교의 재정 상황의 분석과 대안 모색’이라는 발제를 통해 등록금 수입 감소와 세제지원 감소, 지방자치단체의 규제 강화 등의 기본 난제에 정부 대학재정 지원의 구조적 문제가 덧붙여져 사립대 재정이 한계에 직면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김 총장은 평가를 통해 사업별로 재정을 지원하는 지금의 지원 방식에에 대해 “대학 내 정책저항이 강하다”며 사업단 중심 지원 방식 축소를 주장했다.

김 총장은 사립대의 재정운영체계 개선방안으로 사립대 법인의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부담 의무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학교 법인의 대학운영비 의무부담비율 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진용기자 yong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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