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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 '직장·지역·피부양자 차등' 없앤다

[더민주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 마련]

종합소득에 동일 요율 적용

재산에 안 물리고 양도소득 부과

체계 일원화…형평성 논란 줄 듯

30일 공청회 열고 여론수렴 나서





더불어민주당이 종합소득에 대한 건강보험료를 직장·지역 구분 없이 근로소득과 동일한 요율(올해 6.12%)로 부과하는 개편안을 마련했다. 지역가입자에게만 물려온 재산·소득평가·자동차 보험료는 폐지하기로 했다.

당 정책위원회 부의장인 김종대 건강보험 부과체계 태스크포스(TF)팀장은 지난 16일 김종인 당 대표에게 이 같은 내용의 개편안을 보고했다. 당은 오는 3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공청회를 열어 여론수렴에 나선다.

여소야대 정국인데다 지난 총선에서 국민의당과 정의당도 소득중심의 부과체계 개편을 공약으로 내건 만큼 3당이 연대하면 금융실명법 등 관련 법령 개정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개편안은 지역가입자에 대한 재산 건보료를 당분간 유지하자는 정부 검토안과 달리 이를 폐지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신 부동산 거래·임대로 발생한 양도·임대소득에 건보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다만 상속·증여소득엔 건보료를 물리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모든 가입자는 직장과 지역, 피부양자 구분 없이 연간 336만원을 웃도는 종합소득에 근로소득(보수)과 동일한 보험료율을 적용한다. 이를 위해 금융실명법을 고쳐 종합과세 대상 연간 금융소득 기준액을 ‘2,000만원 초과’에서 ‘336만원 초과’로 낮출 계획이다. 무소득자에겐 직장가입자 최저 본인부담 보험료(월 보수 28만원 기준 8,560원)를 기준으로 정액 보험료를 낸다.

이렇게 되면 직장가입자와 피부양자, 지역가입자 간에 제각각인 건보료 부과체계가 단순해지고 형평성 논란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종합소득분 보험료를 내는 직장가입자가 지금의 3만7,400명에서 100만명 규모로 늘고 피부양자 가운데 93만명에게 보험료가 부과된다. 다만 재산 보험료 폐지로 거주주택 1채에다 공무원·군인·사학연금으로만 월 300만원의 소득을 거두는 ‘피부양 탈락자’는 연금액의 25%를 소득으로 적용해도 월 보험료가 4만5,900원(2016년 기준)에 그쳐 월 300만원 근로소득자의 건보료 18만3,600원(사용자부담 포함)의 4분의 1에 그친다.

현재 종합과세소득에 따른 보험료율은 501만원인 지역가입자에게 16.2%를 적용하지만 5억원 이상 고소득층에 5% 미만을 적용하고 있다. 반면 직장가입자는 보수 외 종합소득이 연간 7,200만원을 넘어야 종합소득분 보험료를 낸다. 또 연금소득, 이자·배당소득, 기타소득 등이 각각 4,000만원 이하이거나 사업소득(미등록사업자)이 500만원 이하이면 직장가입자인 배우자·자녀 등의 피부양자가 돼 건보료를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된다.

정부는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을 국정과제로 선정하고도 상당한 종합소득이 있는 직장가입자와 피부양자 등의 반발을 의식해 부과체계 개편안 발표를 계속 미뤄왔다. 전면적 개편보다는 역진성이 큰 소득·재산 등급간 보험료율 편차를 줄이고 재산 건보료를 유지하겠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종합소득 보험료도 우선 합산 기준 4,000만~3,000만원으로 낮춘 뒤 2,000만원으로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해왔다. /임웅재기자 jael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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