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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이번엔 반드시 폐지해야

새누리당이 국회의원 회기 중 ‘불체포 특권’의 포기를 선언했다. 이를 위해 의원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지 72시간이 경과하면 자동 폐기되는 규정을 없애고 회기 중이라도 범죄혐의와 관련된 법원의 영장실질심사 출석을 의무화해 불출석시 국회 윤리위가 징계하도록 국회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8촌 이내 친인척은 의원 보좌진에 채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보좌진은 후원금을 내지 못하도록 정치자금법 개정도 추진한다.

새누리당이 30일 내놓은 이들 개혁안은 ‘의원 특권 내려놓기’의 일환이며 야당들도 비슷한 개혁을 추진하고 있어 관련 입법의 전망이 밝다. 새누리당이 포기하기로 한 불체포 특권은 독립적인 입법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도입취지와 달리 크게 변질되면서 지탄받아온 대표적인 의원 특권이다. 수뢰 등 명백한 범죄 혐의가 있어도 자당(自當) 소속 의원을 보호하기 위해 이른바 방탄국회 소집이 일상화 되다시피 하면서 끊임없이 반론이 제기돼왔다.

여당인 새누리당이 선제적으로 ‘특권 내려놓기’ 개혁 방안을 밝힌 것은 그만큼 국회의원 특권에 대한 국민 여론의 비판이 컸기 때문이다. 특히 20대 국회 초반부터 직계가족을 보좌진으로 채용해 논란을 일으킨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건과 이와 유사한 박인숙 새누리당 의원 사건 등이 잇따라 터지면서 국회의원을 바라보는 국민 감정이 어느 때보다 좋지 않다. 의원 특권에 관해서는 당적과 관계없이 온정적이었던 국회의원들의 비뚤어진 ‘동류의식’을 더 이상 용납하기 어렵다는 것이 일반적인 국민 정서다.



20대 국회에서는 ‘의원 특권 내려놓기’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입법이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 특권 내려놓기가 진정으로 비치려면 특위 위원들의 ‘셀프 일자리 창출’이라고 비판받는 비상설 특위 남발이나 고급 휴양시설 건설 등의 예산 낭비도 함께 재고돼야 할 것이다. 국회의원이 입법권을 악용해 갑질이나 비정상적인 특혜를 누리는 예가 너무 많아 유권자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할 정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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